중기부 지원사업 활용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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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원사업 활용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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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지원, 경쟁제품 조달계약의 낙찰자 결정 시 우대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노동시간 주 52시간‘ 규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내년부터는 50인이상 299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규정이 적용된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영숙)에서는 이처럼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중소기업의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이와 연동되는 제어기, 센서 등의 설치와 기존 구축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지원이 있다.

해당지원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기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조달계약 지원이 있다.

계약지원은 공공부문, 자치단체, 중소기업 경쟁제품 조달계약 입찰시, 고용부에서 발급하는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영숙 청장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기부 지원사업들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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