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3심제 보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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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3심제 보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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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피심인의 재판 받을 권리 공정하게 보장돼야”

 

더불어민주당 황 희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양천갑)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3심세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항소심, 2)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위가 조사 기관과 심판 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해 사실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진행돼 기업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3심제를 공정위 처분을 받는 피심자들에도 공정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황 희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한 피심자의 발언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해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1심 법원)에 제기하도록 변경해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의 재판 받을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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