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초과이익 공유제’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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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초과이익 공유제’ 폐지 주장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0.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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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수익보전정책…도시가스 요금인상 초래 우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서울시 도시가스 사업자간 수익불균형 해소계획에 대해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개 회사가 서울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5개 회사의 원가를 평균해 계산하는 총평균 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해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일부 기업이 총평균방식은 배관에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와 5개 회사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해 수익편차 30%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총괄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회사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장상기 의원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다한 인건비(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와 계열사 간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가 회사 간 수익 불균형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초과이익 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기금 출연 대신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장상기 의원은 사업자간 수익불균형의 요인은 사업환경 차이로 인한 투자비 등 통제불가능한 요인이 아닌 경영상의 요인이라며, “수십,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독점사업자의 수지개선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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