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조례제정권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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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조례제정권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2.01.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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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지원조례 0.4% 하한선 규정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의 명백한 침해다.
김현기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기 서울시당 대변인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31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결'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조치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법령을 수호하기 위한 합당한 자구 수단이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입법권 남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위법 조례를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 법리 논리를 떠나 민주당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교육경비보조 예산 실태를 보면 '내로남불'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현행 조례는 상한선 0.6%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의결된 조례에는 하한선인 0.4%를 추가적으로 명시토록 한 것이다. 반면 前 박원순 시장의 2018년 예산안 심의 때는 보통세의 0.2% 수준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육청에 줬고, 2021년과 올해도 0.3% 수준이다.

느닷없이 시의회가 하한선을 정한 것은 코드가 맞지 않는 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른바 같은 편인 교육청의 살림살이는 키워주겠다는 발상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법령인 조례의 개정 여부를 천만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내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접근하는 당리당략적 처사라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 보통세의 0.1%는 약 17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한선에 따라 내년에 0.4%로 늘리게 되면 교육청 세입은 약 17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시 재정 형편은 몹시 어렵다.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서울시 본청 채무가 급증,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를 훌쩍 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재정위기 주의단체 (기준선 25%)로 지정될 위기 상황이다.

반면 시교육청 재정 형편은 상대적으로 넉넉하다. 중앙정부 세수 여건이 좋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으로 들어오는 돈이 크게 늘어나, 교육청은 돈 쓸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한 서울시가 지방교육세 등으로 걷어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지금처럼 교육청은 넘치고 서울시는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상 전출금을 늘려 재정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런 현실적 여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편 챙겨주기'식의 재정 접근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전체 시민의 이익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서울시의회는 법리상 위법소지가 다분하고 재정운영의 관례와 실정에도 맞지 않는 개정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 26.

국민의힘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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