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교육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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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교육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2.0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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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다문화교육 정의에 대한 규정 추가 및 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조항도 신설
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22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구현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에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한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자녀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학생은 균등한 교육 기회의 확충이라는 사업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자녀는 규정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양 의원 올바른 다문화 교육환경 확립과 차별 없는 교육도시 만드는 데 제 역할 할 것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주민 자녀 및 기타 대상자를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미 해당 사업에 관련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어 추가적 재원은 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어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상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확보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도모하는 내용도 함께 신설됐다. 조례안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와 관련하여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게 됐다.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양 의원은 국가 간 교류와 인구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매년 다문화 학생 수와 비율 또한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두 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올바른 다문화 교육환경을 확립하고 외국인주민 자녀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서울시를 차별 없는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의원은 같은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 어린이집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육료를 조속히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의원은 모든 학생이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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