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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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2.03.1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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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100만원 지원

관악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37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르면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는 소득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되며, 기존 계좌번호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3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대상은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 지원 요건은 202110~11월 활동으로 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2112월 또는 20221월 소득이 비교대상(202110, 11,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에 비해 25% 이상 감소 등이며,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존 신청자는 10일부터 11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순서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자에게 3월 중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에게는 심사 완료 후 5월 중순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구 일자리벤처과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내 특고·프리랜서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구민들의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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