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시장 제2공영주차장, 교통 사망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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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시장 제2공영주차장, 교통 사망사건 발생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7.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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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출차시 다가오는 행인 보지 못해 차 밑 깔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청량리시장 제2공영주차장 바닥 모습. 자동차 바퀴가 위치하는 주차장 바닥이 움푹하지만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주차된 일부 자동차는 후진 출차시 액셀러레이터(가속장치)를 밟아야 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청량리시장 제2공영주차장 바닥 모습. 자동차 바퀴가 위치하는 주차장 바닥이 움푹하지만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주차된 일부 자동차는 후진 출차시 액셀러레이터(가속장치)를 밟아야 한다.

청량리시장 중앙에 운영되고 있는 제2공영주차장 3번 구획 진성유통 앞(경동시장로 25)에서 7일 오전 103분 교통사고가 발생해 시장을 지나가는 여성 장모씨(1957년생, , 청량리동)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건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근무자가 3번 구획 가해 차량 요금 징수 후 다른 구획 차량 출차 요청에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해당 구획으로 이동하고 있던 순간에 일어난 것. 가해 차량은 후진으로 출차 하던 중 손수레를 끌며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 밑에 깔고 진성유통 상가까지 후진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주변 시민들이 차 밑에 있던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쳐 차량을 옆으로 세웠다. 이후 경찰 및 구급차가 도착해 피해자를 고대안암병원으로 후송했으나 1034분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가해자는 60대 초반(추정) 여성으로 본지 취재 결과 공영주차장 근무자의 출자 유도를 못 받아 홀로 출차를 시도하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본지가 현장 장소를 찾았던 8일 사고가 발생한 제2공영주차장 바닥은 차량 앞바퀴가 들어갈 정도의 움푹 파인 상태로 노후화돼 있어, 후진 출차를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가속장치)를 밟아야 차량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운전 미숙(추정)으로 가볍게 밟아야 할 액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아 주차장 앞 진성유통 상가까지 빠르게 돌진했으며, 때마침 이 앞을 지나는 피해자가 차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상인들은 "주차장 노후화로 오랫동안 물이 고일 정도로 바닥 웅덩이가 곳곳에 만들어졌는데 시설 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이 때문에 출차 차량은 액셀(가속장치)를 밟을 수밖에 없고,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은 너무 세게 밟아 상가까지 돌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충남상회에 앞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 뒤 "후진 출자시 운전자가 행인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안 보일 때가 있다. 이때 주차장 근무자가 출차 유도만 해 주었어도 행인의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영주차장 운영을 맡고 있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장 근무자는 1명으로 차량 출차 요청에 주차요금을 빨리 징수해 주지 않으면 고객들이 화를 내 요금을 징수하자마자 다른 고객들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어 출차 유도를 못 해줄 수 있다""이 사고는 출차 시 행인을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 잘못이지 근무자 책임이 될 수 없다. 이번 사건 당시 만약 근무자가 출자 유도를 했다면 후진 시 돌진하는 차량에 우리 근무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량리시장 중앙에 위치한 제2공영주차장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권을 두고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상인회(회장 이재덕, 이하 상인회)와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이하 공단)이 운영권 분쟁 속에서 주차료 징수 때문에 공단 직원들과 상인회 직원들의 불편한 동거를 했던 곳으로 현재는 공단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시 불편한 2단체 운영 시에는 서로 요금 징수를 위해 많은 근무자가 있었지만, 공단 단독 운영인 현재는 1인이 근무하고 있어 출차 고객 요금 징수 후 다른 고객 출차 요금 발생 시 출차 유도를 못 해주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공단에 "보다 안전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근무자가 출자 시 운전자를 위해 출차 유도를 했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 관계자는 "근무자의 주 업무는 요금 징수이며, 공식적으로 출차 유도의 업무는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다른 요금 차량 징수가 없던 제2공영주차장 근무자에게 본지가 출차 유도를 부탁하자 근무자는 "우린 그런 서비스는 안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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