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추진…서울시의회 상임위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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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추진…서울시의회 상임위서 보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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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의원 발의안, ‘정비구역 지정에 효과 미비’ 등 이유로 무산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민주당, 강서1)이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완화에 대한 조례 법률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원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받아 발의했다.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구조와 관계없이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침수 방지 시설과 같은 단기적 대책이 아닌, 반지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해 시민의 주거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은 10월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노후도 완화는 이미 각종 개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정비구역 지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예측 등으로 인해 결국 현행 조례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해 필요한 지역에 원활한 정비 대책을 세워 시민의 주거 안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상임위에서 제기된 ‘정비구역 지정에 미치는 미비한 효과’라는 의견에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중이며 이를 보완해 다음 회기에 재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민의 주거 안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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