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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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10.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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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조례 8건 포함 총 24개 안건 처리
김현주 의장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를 포함해 총 24건의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회기 중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주복중 의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남연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전종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양옥희 의원) 등 총 8건이다.

김현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성동구의 성장과 발전은 구민과 함께 해 온 지방자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성동구의회도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오는 11월 27일부터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구정질문과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구정 주요업무보고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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