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상태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11.03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적용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지사장 서철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안내와 자진신고 유도를 위하여 2023년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직장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보험료 소급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