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비용 50% 지원 조례 제정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구는 내년부터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포진 질환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민선6기 동대문구 공약사항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증 예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주로 소아에게 수두를 일으킨 뒤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재발하는 질병이다. 또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합병증이다.
구는 현재까지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자체 실정에 맞게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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