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가능
상태바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가능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21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해의 휴가 일수에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한 의원을 설명했다.

특히 이 법률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연차를 쓸 수 없던 신입사원이나 현 직장에서 근속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이직자 등도 연차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