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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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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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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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 청 의원 발의

법률상 성년후견 지원 근거 있는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외에 ‘의사결정 능력 부족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도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사결정에 제약 있는 취약계층의 권익보호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유 청 의원(바른미래당, 노원 6)

서울시의회 유 청 의원(바른미래당, 노원 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후견제도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후견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이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청 의원은 “지난 2013년 개정된 「민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도가 법률화되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이 미흡한데다,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외에 후견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와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후견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청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할 것과,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공공후견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조례안에는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후견 비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후견 비용 지원 대상자 ▲시장의 후견 심판청구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그 밖에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 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유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고령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부모ㆍ형제자매를 돌보던 가족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치매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후견 지원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를 근거로 후견정보 제공 및 상담, 후견 심판청구 지원, 후견인 양성 등 후견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청 의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ㆍ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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