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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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3.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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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이동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중점 단속

종각역, 종로3가역 등 민원 잦은 지역에 단속 공무원 배치
차고지 아닌 장소에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 단속…교통사고 예방

늦은 밤, 택시 기사들의 승차 거부에 곤혹스러운 경험을 치룬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심야택시 이용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것.

오는 4월부터 종각역, 종로3가역 등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시간대에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고 단거리 이동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택시 승차거부 최초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2차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40만원 및 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밖에도 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하는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낙산길 등의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야간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장소에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행정처분은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은 과징금 5만원, 개별화물은 과징금 10만원, 일반화물은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심야 택시 승차거부,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임을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2148-328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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