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투데이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실시와 동시에 헌법개정(憲法改正) 국민투표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헌 관련 주요 쟁점과 더불어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 관련 내용을 6회에 걸쳐 나누고자 본 연재 기획을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6월 개헌'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머지 연재를 지속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1) 87년 체제를 넘어
2)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논의
3) 왜 지방분권인가?
4)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쟁점(1)
5)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쟁점(2)
6) 광진구.성동구의 지방자치 현황
지난 호에서는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월 23일)을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되었으나) 대통령 개헌안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 중,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자치분권 관련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이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안 제1조제3항) 2.'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중앙-지방 소통강화(안 제55조제3항 및 제97조) 3.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안 제121조제1항 및 제3항) 4.'보충성의 원칙'(안 제121조제4항) 5.'지방정부' 등 명칭 변경 및 '자주조직권' 부여(안 제122조제2항) 6.'자치입법권' 강화(안 제123조) 7.'자치재정권' 보장 및 재정조정제도 신설(안 제124조) |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함을 명시(안 제1조제3항)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안 제123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행정권을 확대(안 제121조제4항)하고자 했다.
실질적인 자치행정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자율성이 필요하다. 정책 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2, 제3의 '누리과정' 사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재정조정제도 신설한 안 제124조의 취지이다.
사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무엇보다 눈여겨 볼 부분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국가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행정·사법 셋으로 나누어 이를 상호 분리·독립된 기관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맡겨 서로 견제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는, 응당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 3권을 갖추고 있다.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은 공공성과 권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3권 중 행정기능만 상대적으로 비대하게 발달한 것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실질적인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공공성과 권위 향상은 단지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방의 주민이 지방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바로 그 핵심 열쇠이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데 있다. 주거·교통·환경은 물론 교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집행을 다루게 될 일꾼들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경우 한 해에 25조 원 이상의 예산(국가 예산의 6% 이상)을 다룬다. 구청장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장들 역시 한 해 동안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사이의 예산을 집행한다.
시·구 의원들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지닌다.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이 110명임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2200억 원 이상에 대한 결산의 권한을 지닌다는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실시된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중앙 정부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