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비용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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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비용 낮아진다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05.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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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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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비용 및 치과 임플란트 본임부담금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키로 했다.(1종 20→10%, 2종 30→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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