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시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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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시 감면 혜택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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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동주택 가정용 세대 계량기 사용자 대상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사용량을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는 자가 검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 검침은 구경 40㎜ 이하의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가정용 세대 계량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i121.seoul.go.kr) 또는 ARS(1588-5121)로 검침 숫자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세대별 검침 입력일은 정기 검침일 2일 전에 이메일, SMS(메시지)로 안내되며, 자가 검침 시 당해납기 수도요금 600원(1회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가 검침 신청 문의 및 접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강서수도사업소(02-3146-380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가 검침은 상·하수도 요금을 결정하고 요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검침 입력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자가 검침을 2회 이상 미 입력할 경우 자가 검침이 직권 해지되며, 이사 시에는 반드시 자가 검침을 해지해야 한다.

홍순성 강서수도사업소장은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은 시민의 입장에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며, 요금 감면 혜택 등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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