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시 불법 강제철거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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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시 불법 강제철거 안 한다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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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과정에 조건 추가, 기 사업장도 동참키로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하 인도집행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 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 퇴거’와 ‘강제 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용산참사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갈등 원인 분석), 협의 조정(주거권 보호), 집행(인권 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016년 9월에 발표하고,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 철거 금지를 새로운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시가 종합대책 발표·시행(’16.9.)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했으며, 그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2월)에는 강제 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 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 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 집행 실시 등이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 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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