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비용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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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비용 줄이세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7.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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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융자신청 접수

- 14억원 규모…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연리 2%

- 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 방문 신청

- 8월 말 지원 대상 확정…9월 5일~21일 사이 자금수령 가능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내달 10일까지 2018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다.

융자금액은 14억원이며 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다.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금리는 연2%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02-793-3801)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점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는다.

지원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여성기업가’는 총 융자금 10% 범위 내에서 기금이 우선 지원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대출신청과 자금수령은 9월 5일부터 21일 사이 이뤄진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액은 100억원이다. 227개 업체에서 76억원을 융자한 상태로 지난 상반기만 38개 업체에서 14억원을 융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이어간다”며 “시중에 비해 금리가 낮은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자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02-2199-6783) 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02-793-380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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