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덜어드려요"
상태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덜어드려요"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8.1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권리 보호, 10월 중 시행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동대문구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 및 업무, 자격기준 등을 골자로 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제반을 전담한다. 구에 거주하는 납세주민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관련 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납세자 권익 보호 임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업무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조치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10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보호관의 자격기준은 소속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조세(지방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보호관의 도움 및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2127-4470)으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보다 향상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 실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