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에 40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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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에 40억원 융자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8.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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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도 금융권 이용에서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 대상 1인당 최대 3천만원, 연1.8% 무담보대출

-창업‧경영안정자금,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대출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
-창업,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후 매달 정기적으로 사업장 방문해 밀착경영건설팅 지원

중랑구에서 프리랜서 조명기사였던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웠으나, 서울시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현재는 창업 전보다 수입이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갖고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내수부진 등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8년 하반기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연 1.8%(총 이자 3.3% 중 서울시가 1.5% 이차보전)의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고, 경영에 필요한 경제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은 ’12년 3월 출범하여 올해 7년째를 맞이하며, ’18년 6월말 기준으로 2,180여 업체(점포)를 대상으로 총 462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용 분야별로는 음식점(440건), 소매업(36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천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 다른 융자지원과 차별화되는 점은 자금지원에서 경영컨설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담보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대신 자금 지원 후에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 매달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경영에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행기관이 자금지원 전 사전상담과 창업교육 6시간(세무회계관리, 상권분석, 홍보마케팅 등), 경제교육 2시간(신용관리, 재무관리, 대부업 피해사례 등) 등을 통해 창업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내수부진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취약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아래의 기관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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