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안심하고 어린이통학버스 탈 수 있다.
상태바
이제는 안심하고 어린이통학버스 탈 수 있다.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8.08.23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주 의원,「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광역자치단체 최초발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교육홍보·개선대책 포함
안전장치 설치,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이 의원, “부모가 안심하는 서울시 어린이통학버스가 될 것으로 기대”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 안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 방치돼 사망하는 등 매년 폭염 속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사고를 비롯한 통학버스 관련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사고예방,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 반영될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조사 및 감소대책, 교육, 홍보를 포함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수립을 비롯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사업, 사고감소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해 지도·감독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시 어린이통학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