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상태바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8.24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구, 9월 말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 8월 13일~9월 28일 간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지역 내 주거급여 수급권자 40% 늘어나
-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사업추진 ‘만전’

주거급여 사전신청 홍보 포스터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달 말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와 관련 없이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1인 가구 월 72만원 ▲2인 가구 월 122만원 ▲3인 가구 월 158만원 ▲4인 가구 월 194만원 ▲5인 가구 월 230만원 ▲6인 가구 월 266만원) 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임차와 자가가 다르다. 임차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자가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고 1026만원의 개보수 비용이 지급된다. 장애인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급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도 내년에는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을 원하는 이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급권자 외 친족, 기타 관계인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임차의 경우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가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구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1500세대가 새롭게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월 말 기준 3816세대보다 40% 늘어난 수치다.

구는 앞서 주거급여 신청접수와 지급을 위한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6명을 신규 채용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91억원(국비 55억, 시비 25억, 구비 11억)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며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