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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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조례안’ 의결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10.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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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관련기업의 육성·지원정책 수립/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관련기업의 육성·지원정책 수립
<사진-양천구의회 전경>

양천구의회가 최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수 조정과 관련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특히 이번 양천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에는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풀뿌리자치 확립 등을 위한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문 구성은 총 24개조로 되어 있으며, 양천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가치 실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기반조성 및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경제 관련 경영·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5년(제235회 임시회), 2017년(제253회 임시회) 2차례에서 걸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이번 제265회 정례회에서 구의회 원안 가결되어 10월1일 공포됐다.

양천구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양천구의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 편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분권화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2단계 시범구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회 기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양천구에서는 5개의 마을계획동(목2동, 신월5동, 신정3동, 목3동, 신정4동)이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제도정비·기반조성,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됐다.

서울시의 시범사업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며 이를 위해 양천구에서는 부구청장, 마을공동체위원회와 주민자치운영협의회 리더, 마을자치센터 이사장 또는 센터장, 마을·자치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민·관 추진체를 구성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에 한해 시범사업기간 동안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소요예산으로 5억1448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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