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불공정거래 신고센터」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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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불공정거래 신고센터」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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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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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서울중기청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 수·위탁거래 중소기업 불공정 피해구제 지원
불공정 법률전문위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 이하 서울중기청)에서는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총 29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지역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기청 신고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된 건은 재단 소속 불공정 전담 변호사와 협업하여 방문상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된다.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시 무료 분쟁조정 및 법률자문 서비스도 지원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신고센터의 전문 법률상담 확대를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불공정 법률전문위원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전문위원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전문위원은 매주 월·목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서울중기청 내 민원실에 근무하며, 중소기업의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중기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실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상담이나 신고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 02-2110-6343) 또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poll.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법률전문위원 상담 문의 : ☎ 02-2110-6350(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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