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기청, 중소기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해동안 규제발굴 및 개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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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중소기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해동안 규제발굴 및 개선에 총력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12.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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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은 침체된 중소기업의 경제회복을 위해 올 초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총 47건의 규제안건을 발굴 하고, 그 중 일부는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거쳐 차년도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조사·발굴하여 공식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제개선에 대한 검토 및 협의는 본부(중기부 소관)와 옴부즈만지원단(타부처 소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의 애로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합리적인 건의를 해야 수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기청은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18.1월부터 현재까지 현장방문(기관장) 92회, 전통시장 37회, 간담회 29회를 통해 총 47건의 규제안건을 공식 제출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25건의 혁신제안했다.

건의안건은 주제별로 기술 8건, 판로 8건, 인력 6건, 창업 5건, 수출 4건, 기타 16건이며 대표적 해결사례는 아래와 같다.

<대표안건>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대표주소 기재를 허용하지 않고, 제조시설 추가시마다 주소를 일일이 열거 해야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와 협의를 통해 제조(수입)업자의 대표주소로 기재가 가능토록 표시기재 의무를 완화(`18.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은 등록된 수행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받다보니, 서비스 단가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 `19년부터는 수행기관간 경쟁이 강화되도록 ‘수행기관 수시등록제’가 시행 될 예정이고, 해외잡지 등 홍보/광고 분야의 경우도 현지 언론사 등을 통해 개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19.상)

- 또한 전시회 참가시 통역비용이 현 제도상으로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패키지 형태로 통역비도 지원이 될 예정임(`19.상)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창업자에게 그 용역을 제공하면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요건에 있어「상법」상 회사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은 상담회사로 등록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으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요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이 수용되어, `19.상반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시 반영될 예정

이외에도 ‘중기부 R&D 특성을 반영한 불필요한 사업비 비목 삭제’,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수행과제 실패 시 제재조치 완화’ 등의 안건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추가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되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19년에도 ‘현장중심’의 규제발굴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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