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위한 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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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위한 체제 확립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8.1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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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감시단 인원제한 규정 삭제해 내실 기하고 실질적 관리 가능토록 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민선7기 공약사항인 석면안전관리 및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구는 지난 10월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12월 주민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해 내실을 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석면주민감시단 운영 등이다.

특히, 석면주민감시단은 300세대 이상 또는 면적 1만㎡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제부터 폐기물보관, 반출까지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조례에는 감시단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12월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감시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석면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석면주민감시단 대표와 학부모대표, 공사관계자, 석면감리인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는 석면철거·해체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회, 작업을 착수하기 전 석면조각 존재 여부 사전확인, 석면제거 후 잔재물 조사, 주민감시단 및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율 등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국내 최대규모인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석면주민감시단과 석면안전관리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민의 참여권 보장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면주민감시단 및 석면안전관리협의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02-3425-593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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