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쌩쌩 달리던 위험지역이 아이들 안전지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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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쌩쌩 달리던 위험지역이 아이들 안전지대로 탈바꿈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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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초 후문 약 260m구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 횡단보도 앞 노란색 표시로 교통사고 예방하는 ‘옐로카펫’ 설치 완료
- 아이에게 안전한 도시만이 지역사회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진

창신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전
창신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창신초등학교(지봉로 73) 후문 일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설치 등 관련시설 정비를 완료했다.봉제관련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어 사방에서 오가는 이륜차 통행으로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했던 창신초등학교 주변이 아이들 안전지대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창신초등학교 주변은 봉제공장 밀집지역으로 이륜차의 교통량이 많고 공영주차장이 위치해 있어 1일 차량통행량이 1,500대에 이르는 곳으로 이러한 지역특성상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이 시급했다.

창신초등학교는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후문 주변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창신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 전

이에 종로구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1월 ▲창신초등학교 후문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교통안전표지 ▲도로재포장 ▲보도신설 ▲보행자방호울타리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 출입구 반경 300m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이번에 확대 지정된 보호구역은 창신동 공영주차장(지봉로5길 20)부터 창신동장난감도서관(창신5길65-4)까지 약 260m 구간이다.

특히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과 함께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대기공간에 특수제작된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그래픽노면표시제)를 부착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인 ‘옐로카펫’ 설치도 완료했다.

‘옐로카펫’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 서도 될 만큼 공간이 넓은데다 눈에 잘 띄는 노란 바탕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식별하기에 좋다. 사람을 인식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태양광램프도 설치해 밤에도 어린이들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옐로카펫 설치 작업

한편 종로구는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올 한해동안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 20여 개를 LED형 표지 교체 ▲옐로카펫 3개소 확대설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39곳에 CCTV 추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지정 확대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는 아이들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원동력이고 사람중심도시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 확충사업을 확대 추진해 아동친화도시 종로에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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