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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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 원안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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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2016년 12월 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양평제12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서울시의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쇠퇴한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지정된 구역이다.

계획안에 따른 장기선세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7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정비계획의 획지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230% 용적률을 280%로 상향하고, 상향된 용적률 50%중 절반은 장기전세주택,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 분으로 공급하므로서 사업성 향상에 기여하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양평제12구역의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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