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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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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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 의원 대표발의,「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장우윤(더불어민주당, 은평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장우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대표발의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하여 왔으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일선 현장에서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장우윤 의원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동 조례는 △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운영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우윤 의원은 “동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며,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앞으로도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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