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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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0.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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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서모 씨 체납액 11억9900만 원으로 개인 1위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로, 올해는 특히 기존의 3000만 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면서 전년(890명)보다 그 수가 대폭 늘었다.

그 가운데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6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 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18명이나 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5%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기업(법인)은 113억여 원을 체납한 (주)제이유개발이며, 개인은 84억여 원을 체납한 조모 씨(서울시 중구), 강서구민 김모 씨도 개인 체납액이 46억900만 원이나 돼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신규 명단에는 (주)킴스아이앤디가 23억여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고,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서모 씨(강서구 화곡동)는 2014년 4월 지방소득세 등 10건에 대해 총 12억여 원을 체납해 개인으로서는 최고액을 체납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부과 의무가 서울시로 이관된다”며 “서 씨의 경우 모든 체납은 서초구에서 발생했고, 강서구에는 지난 2월에 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 공개 진행과정에서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향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자 관련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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