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민간화장실 남녀분리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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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민간화장실 남녀분리시 비용 일부 지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3.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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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

서울시민의 공중 위생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지원해 보다 안전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민주당·강서4,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민간화장실에 대한 남녀 분리 비용 및 설치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목적에 ‘민간화장실’을 명시해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화장실의 정의와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층간 분리를 포함한 남녀 분리 및 안전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김용연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인근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후 민간화장실은 범죄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으며,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민간화장실의 남녀 분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수행해 왔으나 다양한 원인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만큼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민간화장실 소유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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