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도 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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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도 돈이 된다"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4.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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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1장당 10원~40원 지급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9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밀집지역 도로변과 주택가 등지에 무단으로 부착·살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정서를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는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된다.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뒤 해당 일시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거대상은 전단지, 청소년 유해 명함, 일반 명함 등이며 ▲1장당 전단지(A4 이상) 40원 ▲청소년 유해 명함 20원 ▲일반 명함 10원씩 지급한다. 보상금 한도는 1주일에 2만원 이내다. 단, 타 시·구에 부착·살포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광고물은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수거된 일반 불법광고물은 그 광고주를 추적 조회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가 크고 청소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청 직원이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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