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조례 제정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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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조례 제정 협조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5.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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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과 소통하는 김종호 서울병무청장

서울지방병무청 김종호 청장은 8일 서초구의회를 방문하여 안종숙 의장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병역명문가 선양에 함께 해 줄 것을 협조하였다.

병역명문가란 3代(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3월말 까지 5천3백여 가문이 선정되었으며, 서초구에는 43가문이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서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양천,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 종로, 강북, 동작, 영등포, 동대문, 구로)는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 구의 병역명문가에게 구에서 운영하는 일부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종호 청장은 “서울시 전역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등 병역이행자가 존경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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