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는 동물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연 서울시의원(민주당, 강서4)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한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과, 동물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 비용, 동물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학대 받은 동물의 치료비 등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학대한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높였다.
김용연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매년 8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 2천여 마리가 안락사에 처해지고 있다”며 “유기동물이 안락사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