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0일부터 시행
강서구의회 윤유선 의원(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지난 10일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매 촉진 시책의 추진 ▲구매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품 구매실적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품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유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 대책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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