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계획에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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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계획에 ‘삐끗’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5.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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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된 노후 유치원 매입…안전성 우려

안전여부 검증 후 사업 추진 조건 미이행

 

서울시교육청이 노후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사립유치원에만 맡긴 채 무려 44년이 된 유치원 건물의 매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민주당, 서대문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1월31일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매입형 유치원 대상인 사립유치원 건물 9곳의 안전성을 미리 검증한 후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매입형 유치원 신설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단설유치원이 없거나 취학 수요 대비 공립유치원 부족 지역, 서민 거주 밀집지역 등에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3월29일 매입형 유치원 9개원 신설의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상 유치원에는 강서구 내발산동과 방화동, 양천구 신정동 소재 유치원이 포함됐다. 이들 유치원의 노후 기간은 나머지 6곳에 비해 각각 11년, 1년, 6년으로 짧은 편이다.

조상호 의원은 “유치원 건물 9곳 중 노후 기간이 20년이 넘은 곳만 4곳이나 되며, 이 중 은평구 소재 모 유치원은 준공 이후 44년이 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해당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각 사립유치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구조이므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시교육청이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 대상 9곳 모두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이 계획안은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 처리됐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쪽에만 안전점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해당 건물들의 안전 상태가 과연 매입형 유치원 시설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교육청 주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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