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명칭 변경·위원 장기연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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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명칭 변경·위원 장기연임 차단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5.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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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부패 유발요인 제거

강서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선경 의원(도시교통위원장, 한국당, 우장산동)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기금 운영 및 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을 상위 법령에 맞게 손질했으며,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해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했다.

김선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건 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돼 부패 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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