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에이피엠 구정질문, 건축과 잘못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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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에이피엠 구정질문, 건축과 잘못 보고
  • 서대문사람들신문 옥현영
  • 승인 2017.0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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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웨딩홀 임대사실 없다” 답변에 일부 방청객 퇴장
구분소유자 991명중 831명 동의? 알수 없는 답변이어져

 

 
△지난 20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홍길식 의원이 예스에이피엠과 관련한 불법, 파행 운영에 대해 구청장에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10분 정회후 진행된 답변시간에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 이를 경청하던 일부 방청인이 퇴장했다.
 
지난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 229회 제 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는 6명의 의원이 27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등 열띤 활동을 펼쳤다.
특히 홍길식 의원의 예스에이피엠 상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해당 건물 구분소유주 10여명이 의회를 찾아 방청하기도 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길식 의원은 『이대 앞 예스에이피엠 상가는 2년 전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예식장을 불법으로 대수선 운영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아직까지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대문구의 암묵적인 허가 아래 관리단의 불법,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허가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민원이 야기되어 구청 감사결과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 공직자 3명이 행정처분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관리단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강제 이행금 조차 징구하지 않아 막대한 세외수입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지하 1, 2층 구분소유자 252명의 인장이 날인된 동의서는 소유주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된 위조 문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허가가 났으나 도장을 세밀히 확인했더라면, 위조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절차와 하자가 있는 허가인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구에서는 즉시 복구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추후 예견되는 피해를 우려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방관하고 있다. 기껏 총회를 열어 치유를 권고하는 형식적인 종용으로 2년의 시간만 낭비했다』면서 『최근 4층에서 6층까지를 임시관리단 묵인하에 또다시 웨딩홀과 계약해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신청도 없이 불법적으로 수리를 자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나 구는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내부수선이라 관여할 수 없다며 관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구분점포에 제한이 많다. 이 곳은 웨딩홀로 불법운영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운영자 손 모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4억 7000만원을 다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 이에 구는 지속적인 재산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 12월 3일 총회를 연 관리단이 안건으로 층대표 및 감사선임, 관리단장 추인, 상가통임대, 공용부분 개량 등 구분소유주 991명중 831명의 동의를 받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 내용중에는 광고판, 에스컬레이터 등 고용시설 관련 일체에 대한 개량 및 변경에 대한 구분소유자 동의 및 의결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구의 시정 지시에 의한 치유를 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구청장은 『현재 이같은 총회결과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예스에이피엠 관리자들의 횡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현재 관리자 대표와 점용주 대표의 적법성 여부는 따져야 하며, 용도변경 없이 웨딩홀 임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뒤 『총회를 통해 임시관리인 연임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구분점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인 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불법형태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방청석에서 답변을 경청하던 일부 구분소유주들이 『말도 안되는 답변』이라며 일부 퇴장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온 구분소유주들은 건축과장을 상대로 『어떻게 말도 안되는 엉터리 보고를 했는가? 공사가 진행돼 소유주들이 5층과 4층을 천막을 치며 지키고 있는데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했다.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구분소유주를 대표한 강영애 회장은 『활성화추진단이 총회를 불법 파행으로 운영해 서면 포함 52%로 성원이 됐다고 했지만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이 991명중 831명이 참석했다고 보고 했다. 참서률이 84%나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런 보고를 한 것인가?』라며 건축과의 보고에 분개했다.
이에 건축과 한봉구 과장은 현장에 방문한 주민들을 향해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소유주들에게 강하게 항변해 구분 소유주들이 분개하며 현장을 떠났다.

재정건설위원회는 구정질문 당일 예정됐던 예스에이피엠 공사 현장 방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추후 다시 날을 잡아 불시에 방문키로 결정한 뒤 당일 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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