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 연립주택 '미니재건축' 확보‧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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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연립주택 '미니재건축' 확보‧용적률 완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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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7층 규모로 총 28세대 중 공공임대 7세대, 용적률 200%에서 232% 상향 건립

서울시는 지난 5월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세대는 총 28세대로 조합원 분양 20세대, 공공임대 7세대, 일반분양 1세대로 구분된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까지 규제 완화로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진 제공= 서울시

특히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여기에 관련 조례제정,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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