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피해‘집중신고기간’…법률‧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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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피해‘집중신고기간’…법률‧구제 지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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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피해 신고 집중 기간

서울시는 6월~8월까지 2개월동안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신변은 보호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시는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준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또한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안내책자를 각 자치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서울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상담․구제절차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0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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