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감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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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감독제 실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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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선다.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도 40%이상 참여,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 1회 2~3만원, 월 2~4회 한도내에서 지급되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감독제도인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시는 6월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 이 구역의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사업의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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