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형 어르신 영양 케어 서비스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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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형 어르신 영양 케어 서비스 개선 토론회 개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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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어르신 영양 케어 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어르신 영양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말하며 “노인복지시설 영양 관리의 당면 문제를 분석하여 서울형 어르신 영양 케어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주관했다”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고령친화식품연구소 황은미 소장은 어르신 영양관리의 당면 문제와 독일 요양 시설의 급식 표준에 대해서 발표하며 “요양기관 현장의 영양관리 및 급식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과학대학교 한진숙 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식생활 정책을 소개하고, “식사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영양관리와 급식 서비스 평가 지표에 대한 가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신원선 교수는 영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급식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은 곧 능동적 식생활의 영위로 이어지며 어르신 삶의 주체성 회복과 관계가 있다”고 밝히며 “맞춤형 영양 서비스 계획과 영양 관리 돌봄의 실시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식사 서비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시복지재단 홍영준 대표이사는 “어르신 영양 관리 기준에 대해 수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영양 관리 지침 개발을 검토하고 요양 시설 및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 인증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인복지시설협회 한철수 회장은 어르신별 개별화된 영양 케어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부재 시 대체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와 가산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 박병철 변호사는 어르신이 음식물을 삼키다 사망하여 시설 종사자가 처벌받은 판례를 소개하고 “어르신에게는 맛있게 먹을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음을 고려해 요양 시설 지침의 제·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윤재삼 과장은 “어르신의 영양급식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갈 예정임”을 밝혔고 “좋은 돌봄 인증 제도를 확대하여 지원금 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 장기요양시설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했고 금번 287회 정례회에서 이를 보완한 ‘서울시 장기요양시설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노인 복지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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