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7.1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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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7.1부터 시범 운영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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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재편,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2018년 8월에 수립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써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오는 7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는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은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됐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을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시스템’, 결제수단을 사전등록해 과태료와 녹색교통 관련 각종 시설 이용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한양도성 내 주요 진출입도로 48개 지점에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5등급 차량을 빠르게 찾아내는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차량 단속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단속예고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진출입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행량 집계도 이뤄진다.

모바일 통지시스템은 시범운영 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 모바일 통지시스템을 통해 운행제한 단속예고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12월 이후에도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고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별도의 종이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사전등록결제시스템은 제로페이(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과태료와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을 실시간 자동결제가 가능한 ‘바로녹색결제’ 웹사이트를 오픈한다. 7월1일부터는 결제수단 등록이 가능하며, 10월부터 실시간 자동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금년도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원을 반영(총 2,040억원) 했고,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금년도에 한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7월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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