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인천시, “프랜차이즈 갑질”청산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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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인천시, “프랜차이즈 갑질”청산 신고 받는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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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월1일(월)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이런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컨설팅 업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 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의 전화를 통해 직접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전화상담 외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불공정 피해 근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 경기도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인천시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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