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기준 완화 의결
상태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기준 완화 의결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7.01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기준을 현행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0㎡~2000㎡의 부지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져 소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도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이 늘어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