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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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세운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7.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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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4일 고시한다. 

또한, 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상한용적률(500%) 적용 등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15층, 공공임대 18세대, 민간임대 52세대, 총 70세대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 순위를 두는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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