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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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7.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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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 난임치료 연령제한 폐지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발표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연령제한 폐지 및 적용횟수를 확대하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 부담을 기존의 40% 수준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도 하반기부터는 연 1회 수급에서 연 2회로 바뀐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부모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은행 거래시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해야 했으나, 12월부터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해진다.
앞서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0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토록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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