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미수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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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미수거, 과태료 부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7.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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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5일까지 집중단속…맹견 未입마개 최대 3백만원

강서구는 반려견 배변 미수거 및 목줄 미착용 등의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없애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28개 전 공원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난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가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및 소음 발생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제2항을 위반해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맹견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는 총 32명의 단속원이 투입된다. 8개 단속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필요시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구는 이번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정기단속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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