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허위 과장광고...무등록다단계 일당 입건
상태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허위 과장광고...무등록다단계 일당 입건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7.05 0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어싱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현혹,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자가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주변 고령의 친척 등에게 어싱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한, 자녀의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적발된 2곳 업체는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 다단계판매방식을 은폐하기 위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 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했다.

또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을 권유,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을 과장광고 행위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했다.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허위 광고로 상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이들은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해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해 건전한 소비시장을 교란시켰다.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를 위해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후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00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 2개 법인을 설립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해 영업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여성 침구 체험실 / 사진=서울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